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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화폐

 

 

💡문의전화 1350

 

www.kua.go.kr 

 

고용24_개인

 

www.work24.go.kr:443

 

 

😊 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 관련 서비스 제공과 저소득자들을 위한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 
 
중앙부처 정책지원금
 
 
접수기관고용노동부
신청기한상시신청
신청절차구직등록(워크넷) →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→ 심사 → 취업활동계획 수립 → 구직활동의무 이행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→ 사후관리
문의전화전화 1350 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)
 
 

💡신청방법

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www.kua.go.kr)을 통해 신청.

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시려면, 먼저 동영상교육을 받으신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. 그런 뒤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나 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.

 

취업지원 신청서가 접수후조사 및 결정이 이루어지면, 1개월 안으로 서면 통지가 발송됩니다. 신청을 하기 앞서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먼저 해야 하므로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💡자격요건

자격요건은 크게 2분류입니다.

 

1 유형은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, 2 유형의 경우는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받아 총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.

 

1 유형은 중위소득 60% 이하 (15~69세, 재산 4억 원 이하), 중위소득 120% 이하(청년 15~34세, 재산 5억 원 이하)이며, 

 

2 유형은 소득, 재산 무관하며 중장년 35~69세는 중위소득 100% 이하면 됩니다.

 

 

💡 구비서류

(필수)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 동의서
(필요시 추가서류)
- 가구단위 증빙서류: 가족관계증명원, 이혼소송확인서, 실종신고서 등
-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: 관련 추천서, 확인서 등
-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, 재산, 취업경험 관련정보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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